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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기부에 대한 재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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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j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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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오전 10:17: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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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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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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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물품 기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포츠용품 도소매등을 취급하는 법인입니다,
스포츠구단에 물품 기부를 하는 대신 저희 고유상표를 입혀 기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부금영수증과 계약서로만 받아서 처리해야하나요?
상대방은 비영리법인인데요,,,혹시 광고선전비효과도 있는데
그냥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증빙은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과세 관청이 판단할 문제이나 판매부대비용인 광고선전비로 처리를 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시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010. 6. 23. 제정)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010. 6. 23. 제정)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2010. 6. 23. 제정)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2010. 6. 23. 제정)
* 첨부 : -
*** 위 질문에 대한 저희가 상대방에 증빙으로 무엇을 요구해서 비치해야 하는지 추가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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