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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비 처리.. 답변 만족도
jys***   2004-09-10 오전 9:39: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2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자가운전비 처리문제인데..

저희는 출장과 외근이 대부분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외출장에 대해서는 자가운전신청서라는걸

만들어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짜별로 하면은 얼마 안되지만 한달단위나 몇일 단위로 하다보면 5만원은 훌쩍 넘게됩니다..

이경우는 5만원 이상 영수증 사용으루 가산세가 부과되는건가요??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해외출장에서 저희 회사 세무기장을 맡아주는 회계사 사무실에서는

내부규정이 있어서 무조건 실비정산이라고 일비 자체를 인정을 안해줍니다..

출장비 신청서나 정산서를 기안하여 전표뒤에 붙이는데 그에따른 일비, 숙박비, 식비등 모든것을 영수증을 붙이라고 하는데..

출장일이 한달이 되든 두달이 되든...

그렇지 않으면 세무감사시 모두 적발된다구 하더군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저것 참고가 되는 질문과 답변을 찾아봤는데도 정리가 안되어서 다시 확인합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9-10 오후 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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