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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식대처리 답변 만족도
leeym***   2016-09-08 오후 4:40: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2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상용직 직원들은 식대를 돈으로 제공할때 10만원 까지 비과세 처리할 수 있어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식대부분은 제외해서 신고하고

연말정산시에는 미제출 비과세로 해서 신고해주고

재무제표에는 식대까지 포함해서 급여를 비용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 일용직의 경우도 식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2. 식대 비과세 뿐만아니라 상용직 직원들이 적용받는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면 상용직들처럼 일용소득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상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잡급으로 재무제표에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9-09 오후 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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