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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관련 질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js9***   2004-09-10 오전 9:29: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3
안녕하세여?



당사는 당사의 외주업체에 기계설비를 임대해 주고 매월 임대료

를 받고있습니다.  9월달이 임대기간 종료입니다만

위주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설비를 외주업체에 매각을 하고

해당대금을 12회에 걸쳐 분할상환을 받고자 합니다.



이때 해당미수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 수수없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인정이자문제등이 발생하지 않을런지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외주업체는 당사의 외주품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09-10 오후 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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