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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신고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hje1***   2016-09-07 오후 7:02: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1
급여귀속월 : 2016년07월

급여지급월 : 2016년08월

최근 12개월 월평균급여총액 1억3천5백 초과



최근 12개월 월평균급여총액이 1억3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납부 대상인데요

그럼 신고납부금액은 월 지급 급여총액의 0.5% 이니 8월에 지급한 급여의 0.5%를 계산해서 9월에 신고납부하면 되나요?

월평균금액을 구하는건 1억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지 계산하는 것이고 실제 0.5% 계산하는 금액은 월평균금액이 아닌 8월에 지급한 급여가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6-09-08 오후 2: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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