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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기부? 답변 만족도
pmj2***   2016-09-07 오후 4:04: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6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포츠용품 도소매등을 취급하는 법인입니다,

스포츠구단에 물품 기부를 하는 대신 저희 고유상표를 입혀 기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부금영수증과 계약서로만 받아서 처리해야하나요?

상대방은 비영리법인인데요,,,혹시 광고선전비효과도 있는데

그냥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증빙은 무엇으로 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6-09-08 오후 2: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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