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세금 답변 만족도
sksl0***   2016-09-07 오전 10:41: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6
법인이 대표이사가 주식을 50% 가지고 있었어요.

이번에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20% 주식을 소유해요.



1. 이 경우 그동안 체납 세금이 있는데 이건 다 법인으로 계속 나오는건지

   아니면 그 대표이사로 따로 부과할수 잇는지여?



2. 만일 앞으로 세무조사등 이전 대표가 근무기간동안의 세금이 추징될 경우

   이 세금이 현재 법인에게 부과하는지,,.이전 대표자에 부과되는지..

   현재 대표에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9-08 오전 9:42:0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