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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회계 답변 만족도
1982m***   2016-09-06 오후 8:01: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7
법인 본지점(사업자등록)이 있는데요



1. 2016년 1기확정 과세기간에는 총괄납부신청을 안하고



    본지점간에 재화를 반출시킬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맞게 처리했는지요?



2. 2016년 2기 과세기간 시작부터 총괄납부신청을 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일때 본지점간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않아도될까요?



3. 지점에서 본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수입금액제외분이 되는건아닌지요? 어차피 본점에서 그 상품



   판매시에 매출을 발생시키니까요…





4. 개인사업자의 본지점회계처리도 위와같은 상황일때 법인과 같이 보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09-07 오후 12: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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