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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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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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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6 오후 3:53: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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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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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에서 2016년 1기 확정(1~6) 정기신고기간을 놓쳐서 2016.9.6인 현재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매출 세금계산서가 50,000,000 / 5,000,000
(공급가액) (세액)
가산세중에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발생되잖아요,,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인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깐 한달이내면 50%감면이고, 1개월초과 6개월이내면 20%감면이라고 하는게 이게 맞는 소리입니까?
궁금합니다~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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