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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액에대한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hsh9***   2016-09-06 오전 9:42: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0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에대한 세무조정

1. 임원퇴직급여를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임원퇴직금 한도는 1억4천) 지급액은 2억2천인경우

  

   지급시:퇴직급여충당금 2억2천  / 현금 2억2천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8천 (상여)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8천 (-유보)



    이렇게 되는데...손금산입한 퇴직급여 충당금 (- 유보) 반대세무조정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책에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시 이 금액을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상 어디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지...이미 장부상충당  

    금 기초잔액에서는 빠져있는데~~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9-07 오전 8: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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