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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로 인한 연말정산 재정산 문의 답변 만족도
bitterbl***   2016-09-05 오후 6:41: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9


작년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세무서의 경정조치와

이로 인한 대표자 상여처분 때문에

올해 초에 행하였던 연말정산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표이사의 경우

작년 급여를 받은 근무개월 수가 얼마 안되고 상여처분금액도 적기에

상여금액을 합하여 재정산하더라도

산출세액이 0 원이기에 납부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작년 수령한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은 없습니다



그럼 이 경우

회사가 올해 초 제출한 (연말정산 포함된) 원천소득 신고서만을 수정하면

대표이사 개인 명의의 별도의 연말정산은 시행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법인명의의 원천징수 신고서만 수정제출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겠지요?

 
 
 
전문가 답변 2016-09-06 오전 9: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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