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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b***   2016-09-04 오전 10:14: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2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법인세 수정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2015년 법인세 신고 시 급여가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으로 계상된 급여(10억)는 현재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중계상된 상태에서 결손금 19억입니다.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2015년 세무조정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손금불산입



급여  10억(처분:기타 or 유보)







1.소득처분은 기타로 해야 하나요 유보로 해야하나요?







[답변] 유보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2.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는 작성해야하나요?



작성해야 한다면 어느 어느 항목을 작성해야 하나요?



(15년도만 결손금 9억으로 수정하면 되는건지)







[답변] 유보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3.15년 수정신고 후 2016년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금   10억원 / 전기오류수정이익   10억원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전기오류수정이익 10억원 (△유보)



위내용으로

답변주셧는데요. 이 수정신고시 다른 가산세는 없는걸로 보면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9-05 오전 8: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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