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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등기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juicy***   2016-09-02 오후 5:42: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2
저희는 사업자단위 과세자입니다.

본사사무실은 경기도 의왕에 소재하고

경기도 광주에 공장설립하여 지점등기후 사업자단위 과세신청하여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북 청도에 공장을 추가로 임차하여 제품생산을 하게되었는데

사업자등록은 따로 하지않고 종사업장 추가만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에

1) 지점등기를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2) 지점등기를 했을경우 혹시 좋은점은 무엇인지

3) 지점등기를 안했을경우 혹시 좋은점은 무엇인지



질문이 두서없습니다만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9-05 오전 8: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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