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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갱신일 작성방법 답변 만족도
hje1***   2016-09-02 오후 5:39: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17
1.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갱신일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갱신일은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보증금, 월세 변동내역이 있을 때 기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임차인이 입주할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2년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면 2년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지만 작성하지 않습니다.

즉, 퇴거할때 까지 변동사항이 없으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속 임대하고 있으면 상관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맞는 건가요?



2.그런데 부가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갱신일을 입력하는게 있는데 위의 경우처럼 2년이 지나면 계약기간 연장은 맞지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도 계약종료시점이 지나면 종료일 다음날을 갱신날짜를 기재해 주는게 맞나요?



3.보증금,월세 변동내역이 없을 때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계약기간이 연장이 됐다면

ex) 계약종료일 2016년 8월 31일

    계약서작성일 : 2016년 9월 1일 / 계약만료일 : 2018년 08월 31일(2년 연장)

부가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갱신일을 기재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6-09-05 오전 7: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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