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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비 원천세징수 여부 답변 만족도
guinj***   2016-09-02 오전 10:06: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4
직원들이 기계를 해외에 설치.시운전으로 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가게 되는데 그 기간이  1개월이상 4개월까지 장기 출장입니다.

당사는 국외출장비 규정에 따라 숙박비,식대를 직급별 정해진 금액에 일수를 곱하여 원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숙박비,교통비는 따로 영수증을 받지 않음) 그외 비용은 실비 정산

이럴경우~해외출장시 숙박비,식대는 여비교통비로 손비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며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9-05 오전 6: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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