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분양대행사 세무회계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look***   2016-09-01 오후 5:38: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2
안녕하세요.



현재 분양대행사 법인업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실제 상가등을 분양한 직원(상용직아님)에 대한 수당으로 3.3%를 공제한 사업소득을 지급하



고 있습니다.(이분들을 "가"라고 하겠습니다.)



평소 분양실적과 무관하게 "가"에게 식대정도는 평소에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경



우 "가"는 식사등을 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현금등으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해당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계정



과목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9-02 오전 11:02:5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