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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callb***   2016-09-01 오후 4:49: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0
2015년 법인세 신고 시 급여가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으로 계상된 급여(10억)는 현재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중계상된 상태에서 결손금 19억입니다.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2015년 세무조정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손금불산입

급여  10억(처분:기타 or 유보)



1.소득처분은 기타로 해야 하나요 유보로 해야하나요?



2.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는 작성해야하나요?

작성해야 한다면 어느 어느 항목을 작성해야 하나요?

(15년도만 결손금 9억으로 수정하면 되는건지)



3.15년 수정신고 후 2016년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9-02 오전 1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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