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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관련 답변 만족도
bbk***   2016-09-01 오전 9:3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5
우선 첫번째는 저희 회사에서 외상매입처에 8억원을 어음을 발행해서 선급금을 줬는데요







상대방이 부도가나서 저희는 물건을 못받게 되었는데요







바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가 궁금하구요















두번째는 법인대표자의 퇴직금 한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정관에 주총을 통해 임원의 퇴직금을 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3년평균치의 금액의 3배까지 퇴직금이 전액 손금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관에 정한대로 주종회의록을 기록해 두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9-02 오전 1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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