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업무용승용차관련.. 답변 만족도
1982m***   2016-08-31 오후 3:00: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1
2016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할때



1.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천만원만 손금산입)경우도 강제인가요?



2. 트럭이나 경차 9인승이상 승합차도 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하나요?



3. 트럭이나 경차 9인승이상 승합차(부가세공제가능차량)도



   2016년에 구입한다면 정액법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6-09-01 오전 8:21:3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