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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시의 적격증빙 답변 만족도
smart***   2016-08-30 오후 7:39: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4
안녕하세요 일전에 아래와 같이 문의드렸었는데 추가 문의 드립니다.



통역비로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형식은 무관함) 및 송금증

-> 당사의 영수증 만들어서 그 중국인의 사인받아오면 될지요? 그리고 중국인 신분증사본까지 받아와야 할지요?



그리고 현금지급이라 송금증은 없을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적격증빙 없이 영수증만으로도 비용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세법 조문 어디에 나와있는지요? 조문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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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해외출장시 적격증빙문의







안녕하세요 중국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현지 프리랜서 통역인(현지 유학생이며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일당 20만원정도 주고 통역 알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현금으로 주어야 하는데







세법상 문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격증빙으로 갖추어야 할게 무었이 있을지요







[답변] 해당 중국인에게 통역비로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형식은 무관함) 및 송금증을 수취하여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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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16-08-31 오후 2: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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