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가세문의-선급외 답변 만족도 -
son***   2004-09-09 오후 5:08: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4
1.매출부가세에서 주민등록기재분을 신고서상에 기타에 기재하였는데여, 과세(세금계산서)부분에 기재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기타"부문에 기재하였다면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2.1기 예정때 간이 과세자 매입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1,048,000원 세액104,800원을 신고하였는데여, 간이 과세자라확정때 예정신고 누락분에 공급가-1,048,000원/세액-104,800원으로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 1%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수정신고를 해도 0.5%를 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3.업무시 고액의 선급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경우 세금계산서를 선급금 지급시 발행하고 추후 정산하여도 되는지요?

부가세 가산세부분에 해당이 되는지요?

(ps)선급 지급후 정산기간이 오래 걸립니다.최고 1년







 
 
 
전문가 답변 2004-09-09 오후 6:25:3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