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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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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9 오후 5:08: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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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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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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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출부가세에서 주민등록기재분을 신고서상에 기타에 기재하였는데여, 과세(세금계산서)부분에 기재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기타"부문에 기재하였다면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2.1기 예정때 간이 과세자 매입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1,048,000원 세액104,800원을 신고하였는데여, 간이 과세자라확정때 예정신고 누락분에 공급가-1,048,000원/세액-104,800원으로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 1%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수정신고를 해도 0.5%를 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3.업무시 고액의 선급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경우 세금계산서를 선급금 지급시 발행하고 추후 정산하여도 되는지요?
부가세 가산세부분에 해당이 되는지요?
(ps)선급 지급후 정산기간이 오래 걸립니다.최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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