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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답변 만족도
ektha0***   2016-08-30 오후 4:38: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2
보청기 판매업으로 개인에게 보청기를 판매하면 전체금액 150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120만원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보조금이 나오고 실 소비자 부담금은 30만원이 됩니다.

이때 30만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주면 부가세신고때는 현금영수증발행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중복분으로 신고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8-31 오전 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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