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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인정이자의 원천징수 및 분개 2차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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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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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 오전 11:46: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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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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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1,000,000
인정이자 100,000 발생시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 25,000-지방세 2,500일 경우
차)미수수익 72,500 대)이자수익 100,000
선납세금 25,000
선납세금 2,500
그리고 원천신고시 귀속은 12월 지급은 1월로 신고를 하였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습니다.
2016년에 인정이자가 입금이 되었을때 분개는 어떻게 될까요?
선납세금은 대표이사가 납부를 하시고
미수수익 만큼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면 어떻게 분개를 해야 선납세금이 법인결산이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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