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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fi***   2016-08-30 오전 10:1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2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 2007년에 2층주택 3억에 취득(남편명의)를 2013년에 남편으로 부터 증여를



받음(증여시 기준시가로 신고가 되어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았음)



2. 2016년 7월에 3층짜리 상가주택(주택이 2,3층이라 주택으로 볼 수 있음)를



4억에 취득



위와 같은 경우 2층주택을 내년에 팔았을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 가능할



까요?(혹시 증여후 5년내 양도에 관련 법률이 적용되어도 문제는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8-31 오후 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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