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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에게 지급한 기타소득에 대한 신고문의 답변 만족도
dgbu***   2016-08-30 오전 8:51: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5


미국 영주권자에게 미국에서 강의한 내역에 대해 수수료(소득)를 지급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주권자인데, 국내에 재산을 두고 추후에 국내에 들어올 상황인지는 판단이 되질않습니다.



만약 이 사람한테 소득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우리법인에 불이익이 발생하는가요?
 
 
 
전문가 답변 2016-08-31 오전 9: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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