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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답변 만족도
clovers***   2016-08-29 오후 8:37: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8
1. 법인사업자가 2016년 5월 25일 폐업하고 부가세신고도 했읍니다.. 폐업사업자도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중간예납기간을 1.1 - 6.30일까지 신고하면 되나요? 폐업이후 통장거래가 8/8일까지 내역이 있는데 이런경우 2017년 3월에 확정신고를 하는건가요?    



2. 5/31일 폐업인 법인의 통장거래내역이 5/31일까지만 있는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로 끝내는 건가요? 아님 2017년 3/31 확정신고를 한번더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단순 폐업한 경우로 해산등기는 따로 안했읍니다.
 
 
 
전문가 답변 2016-08-30 오후 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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