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chohc*** |
 |
2004-09-09 오후 3:44:3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524 |
|
|
|
어느직원이 회사를 그만두었읍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데,
근무기간:88개월, 평균급여:150만원, 평균상여:50만원...
그런데, 회사사정상 처음46개월은 다른회사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읍니다.
(그 회사는 없어져구요) 우리회사에는 서류상 42개월 근무한것으로 되어있읍니다.
지금회사에서 줄수있는 퇴직금외 나머지는 퇴직위로금으로 처리를 할려구요. 그런데 세액계산을 어떻게 해야 그사람에하고 회사에 합리적이고 또 퇴직위로금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88개월 근무 했을때 각종세금 공제후 그사람이 수령하는 금액하고,
42개월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계산해서 세금공제했을때의 금액을 같게 하고 싶어서요)
회사 사규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이 없읍니다.
혹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어떤 회사에 어떤 부담이 돌아오게될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