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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6-08-29 오전 8:5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9
건설법인회사입니다

업무관련하여 개인경비 사용분(차량유류대 등) 실 사용액 연비,키로수,유류단가등 계산해서 지급하는데 영수증이 100원 미만 부족할 경우가 많은데

질문 1. 그냥 영수증상 금액이 5만원(카드사용했음)이고 회사청구금액이 50,070원 일경우

70원 영수증 부족분에 대해 영수증 금액을 50,070원 더존에 입력해도 세법상 문제없나요?

질문 2. 만약 질문 1)이 안된다면 영수증 부족액(70원)만 잡손실로 하면 영수증 부족해도 세법상 문제안되나요?

질문 3. 영수증(5만원)보다 청구금액(3만원)이 작을경우는 3만원만 비용처리해도 그건 세법상 문제안되죠?

질문 4. 영수증이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없을경우 얼마까지 영수증 없어도 잡손실 처리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6-08-30 오전 9: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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