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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6-08-29 오전 8:40: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7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소득세 질문드립니다.  

공동 대표님 한분 중 개인이름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현장담당자로써 벌금이 7백만원 나와서 회사에서 납부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7백만원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원래 급여가 6백만원 정도이신데 소득세가 3십만원 정도 나오는데

원래 급여 6백만원+상여7백만원=1300만원에 대한 소득세가 160만원 정도 나옵니다.

더존급여에 입력하니깐 이렇게 나오는데 소득세 임의조정해서 일단 작게 납부(백만원 밑으로)하고 나중에 연말정산 하니깐 그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될까요?

좋은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개인사업자로서 공동사업자의 경우 급여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배분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

이 경우 인출금으로 처리를 하시던가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에서 필요경비불산입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공동 대표인 경우 상여로 처분하는 것 이외에 따로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추가질문입니다.



건설법인회사입니다. 법인대표자가 각자대표 2명입니다.

이 중 한분이 회사업무관련하여 벌금이 나왔습니다.

개인명의 벌금에 관해 상여로 처리하는데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원래 3십만원 -> 상여로 인해 160만원이 나와서 (원천세는 매월신고납부대상입니다.)그냥 8월귀속 신고에 소득세를 임의로 5십만원만 납부하면 세법상 문제가 되나요? 나중에 연말정산해서 추가로 나오면 그때 납부하면 안되나요?

소득세 납부에 관해 좋은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6-08-30 오전 9: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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