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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 답변 만족도
olyyo***   2016-08-28 오후 4:34: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50
상가 구입후  당초 임대보증금 1억  월세 880만원(부가세포함) 만원 받았는데 세입자 나가고 임대가 안나가서 임대 나갈때까지만~ 조카(친오빠의아들) 한테 보증금 2천만원  월세 220백만원(부가세포함) 받고 있느데 이런경우  특수관계자부당행위 계산을 해야 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실제싯가차액 보증금5% 월세5% 까지는 합법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보증금 5%차감후 금액 5백만원 뺀 금액의 9500만원에대해1.8% 간주임대료 계산하면 될듯한데 맞는지요 ?  월세는  8맥만원에 5% 차감 40만원 뺀금액 760만원 이렇게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 그럼 월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는  실직적으로 2백만원에 부가세20만원 해서 220만원 밖에 안끊었는데  나머지 560만원(부당행위계산) 이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별도도 끊어야 되는건지  아님 760만원으로 다시 끊어야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08-30 오전 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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