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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6-08-28 오후 2:0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4
안녕하세요



질문1) 건설업입니다. 일용직들을 고용하고 일용직급여 지급시 고용보험을 공제하는데

       저희는 하청업체라 원청에서 고용산재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런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일용직에서 급여 예수시 => 급여 / 예수금(고용보험)  

       일단 저희가 먼저 납부했을시 => 예수금(고용보험) / 보통예금

                                      보험료(고용보험)

       그리고 원청에서 우리가 납부한 고용산재 비용을 받았을때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질문2) 원청에서 고용산재를 부담해주면 저희는 비용처리를 전혀 하면 안되는건가요?



질문3) 그럼 저희가 고용한 일용직들도 저희가 비용처리해주면안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8-29 오전 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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