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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6-08-26 오후 8:5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5
공동대표님 한분 중 개인이름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현장담당자로써 벌금이 7백만원 나와서 회사에서 납부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7백만원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원래 급여가 6백만원 정도이신데 소득세가 3십만원 정도 나오는데

원래 급여 6백만원+상여7백만원=1300만원에 대한 소득세가 160만원 정도 나옵니다.

더존급여에 입력하니깐 이렇게 나오는데 소득세 임의조정해서 일단 작게 납부(백만원 밑으로)하고 나중에 연말정산 하니깐 그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될까요?

좋은 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6-08-27 오후 7: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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