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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인한 법인세 지방세 납부 문의 답변 만족도
bitterbl***   2016-08-26 오후 6:39: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6


안녕하세요. 작은 기업에서 경리업무를 겸하는 직원입니다



올 3월에 작년 법인세 관련해서 결손기업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4월에 납부하는 지방세도 '서울지방세(E Tax)'사이트를 통해

신고만하고 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의 경정조치와 지적사항을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를 고지 받게 되었고 이를 납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기반으로 지방세를 납부해야 할텐데요

이 경우 4월 지방세 신고처럼 신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서 재제출해야하는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기타 조정사항 등)



아니면 세무서에서 고지받고 납부한 국세(법인세) 관련 자료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10% 일괄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어려운 신고서 작성 없이

세무서 고지내역으로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칠 수 있을까 싶어서요.





2)

그리고 고지받은 법인세에 가산세가 포함된 경우

지방세도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의 10%를 납부하는 것이 맞겠지요?

  



 
 
 
전문가 답변 2016-08-27 오후 7: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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