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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판결에의한 지연이자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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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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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 오후 5:31: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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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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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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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A업체로 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고 당사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때 A업체는 당사에 2천만원의 보증금이 있었고 A업체가 당사에 채권이 천만원 있었습니다.
당사는 A업체 2천만원에서 천만원을 공제하고 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소송 승소로 인하여 소송비용 확정 후 지급하기로 결정 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소송비용 확정금액 - 잡이익 / 지연이자 - 잡손실 아니면 이자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정리내용 다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A업체 보증금 20,000,000
A업체 당사 미수채권 10,000,000
당사 A업체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확정액 5,000,000
당사 A업체에 지급 할 이자비용 1,300,000
차변 보증금 20,000,000 / 대변 미수채권 10,000,000
잡손실&이자비용 1,300,000 잡이익 5,000,000
(지연이자) (소송미용확정액)
보통예금 6,300,000
수정사항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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