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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2016-08-26 오후 4:07: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6
2014년 태양광사업 법인사업자 등록 (대표: 홍길동) ~계속

2016년 태양광사업 개인사업자 등록 (대표: 홍길동)



2016년 개인사업자 등록후 법인사업(태양광사업)을 개인사업자가 임차하여 사용

*사업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함



법인사업장은 (임대료 매출만 발생)

개인사업장은 (임차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매출이 발생함)



법인대표, 개인대표  동일인물임



이럴때 문제될 사항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6-08-27 오후 8: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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