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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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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pl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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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 오후 12:46: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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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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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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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400 경영컨설팅및 공공관계서비스업
742101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74210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03023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701201 부동산 임대업
-위의 업종코드들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여부에 문의 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비중소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분류상 부동산애 포함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비중소기업인것인지 임대업이 아닌 개발 공급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741400 / 742101 / 742104 이들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귀속경비율 책자에 보면
대분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으로 되어있고 하위분류에서는
741400 은 74. 전문서비스업 → 741.법무관련 서비스업 → 경영컨설팅및공공관계서비스업으로 세분류
742101, 742104 는 74.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42.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각각세분류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에는 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기술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이라고 되어있으니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의 코드들은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어떻게 업종분류를 해야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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