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대여금, 가지급금 문의 |
답변 만족도 |
|
|
|
sejin*** |
 |
2016-08-26 오전 10:12:5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91 |
|
|
|
A) 법인회사
B) 대표자
A)가 B)에게 5억원을 대출을 하여 대여를 해줬습니다.
대여기간 : 2016~2019년
1. 회계처리 : 장기대여금 or 가지급금 / 보통예금
- 장기대여금, 가지급금 어느 계정을 써야될지요?
2.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B가 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매달 이자가 법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이자입금 시
회계처리 : 보통예금 / 이자수익
>> 대출금이자 출금시
회계처리 : 지급이자 / 보통예금
문의) 대출금이자도 부담하고있고 인정이자도 부담해야되는데요
위의 회계처리로 한다고 하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입금시 인정이자 입금으로 처리하고,
대출금 이자 출금시 회사에서 지급이자를 부담하는걸로 처리하면,,, 문제가 될까요?
지급이자는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처리 할겁니다.
문의) 대출금이자, 대여금에대한 인정이자 B는 두 개다 부담해야 되는게 맞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