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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금&후원금 회계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funfun1***   2016-08-25 오후 5:2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97
안녕하세요~~



협찬금&후원금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법인사업자이며 가끔 업무 진행할 때 협찬금 또는 후원금(둘 다 같은 명목)을 받고 일을 진행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1. 협찬금(또는 후원금) 명목하에 광고를 해주고 돈을 입금 받을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 : OK

  - 회계처리 : 외상매출금 / 광고수입 + 부가세예수금 => 매출 인식



  ==> 위에 적은대로 처리하면 되나요??





2. 용역 또는 재화 공급 없이 돈만 입금 받을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은 해야하나요??



    -> 세금계산서 발행 NO 일 경우:

        1) 거래처에 거래명세표로 증빙 대체 가능??

        2)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할 경우 해줘도 무방한지??



  - 회계처리는 어떠케 해야하나요 ??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면 되나요??

  

    -> 발행 할 경우 : 외상매출금 / 협찬금수입 + 부가세예수금 (매출인식)

    -> 발행 안 할 경우 : 예금 / 잡이익 (영업외이익 인식 / 익금불산입해야하나요??)





답변 부탁 드려요~~~ 혹시 관련된 법조항이 있으면 같이 첨부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8-26 오후 3: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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