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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인정이자 원천신고시 분개가 궁금합니다. 답변 만족도
opecons***   2016-08-25 오후 3:4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2
가지급금 1,000,000

인정이자   100,000 발생시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 25,000-지방세 2,500일 경우

차)미수수익 72,500          대)이자수익 100,000

   선납세금 25,000

   선납세금  2,500

으로 하고



세금을 대표이사 납부로 보나요? 아니면 법인납부인가요?



그리고 원천신고시 귀속은 12월 지급은 1월로 신고를 하였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선납세금은 법인조정시 원천납부세액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6-08-26 오후 3: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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