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대표이사 가지급인정이자 원천신고시 분개가 궁금합니다. |
답변 만족도 |
|
|
|
opecons*** |
 |
2016-08-25 오후 3:44:0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022 |
|
|
|
가지급금 1,000,000
인정이자 100,000 발생시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 25,000-지방세 2,500일 경우
차)미수수익 72,500 대)이자수익 100,000
선납세금 25,000
선납세금 2,500
으로 하고
세금을 대표이사 납부로 보나요? 아니면 법인납부인가요?
그리고 원천신고시 귀속은 12월 지급은 1월로 신고를 하였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선납세금은 법인조정시 원천납부세액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