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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결손금 답변 만족도
huv1***   2016-08-25 오전 10:48: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1
수고 하십니다,



2011년 개업한 법인이 2013년까지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처분계산서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13년 까지 5억이 있었습니다.



2014년 결산을 하니 손실이 1억9천이 발생되어서  2014년 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3억천만원이



남았습니다. (5억에서 결손1억9천을뺀것)



그럼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이렇게 계산이 되지만  2014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이월결손금에



2014.12.31 결손금발생 1억9천을 기재 해주고  혹시 다음년도 2015도에 이익이 난다면



결손금 공제를 하는게 맞나요?



제가 잘못 알았다면  2014년 잉여금처분계산서로  결손금 이월없이 끝나는 건가요?



잘모르니 헛갈리는 건지 제가 잘못한건지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6-08-26 오후 4: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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