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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6-08-24 오후 8:23: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6
안녕하세요



질문1) 수출 선적일 환율과 수출대금 입금일에 환율차이로 발생한 외환차손, 외환차익은

       그대로 결산에 반영되고 조정사항은 없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질문2) 12월 31일자 환율로 외화예금 평가해서 장부가액과 차이나 나는데

       이부분은 외화환산손실이나 외화환산이익으로 분개해주면 되나요?



질문3) 외화환산손실이나 외화환산이익은 감사업체 경우에는 필히 반영을 해줘야하고

       감사업체가 아닌 업체는 반영을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질문4) 외화환산손실이나 외화환산이익 결산에 반영했을시 조정에서 손금산입이나 불산입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외화자산?? 평가방법 신고를 했다면

       조정사항없이 그대로 외환차손익처럼 조정없이 결산에 반영하는걸로 마무리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08-25 오전 11: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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