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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miae0***   2016-08-24 오후 8:15: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6
다시 한번더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법인 회사입니다

개인한테 돈을 작년8월에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이자로 2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자지급기한은 따로 안정해져있습니다

올해 8월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한것인데요



이자원천징수 작성시

이자 지급기한을 2015.08.01~2016.08.15



이렇게 작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시습니다.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이 따로 없는 경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8-25 오전 1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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