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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문의합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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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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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4 오전 10:42: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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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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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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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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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조합에 투자한 출자금
법인회사입니다.
1. 회사이름으로 조합에 투자를 했습니다.
받은 [투자조합 출자증서]에는 조합원에 법인이름과 출자내역에 총 2억원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분개 회계처리와 세무처리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투자자산 항목의 출자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투자자산항목의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2. 등기부등본상에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임원에게서 1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이 임원은 올해3월까지는 직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금전소비차계약서라던가 이런부분을 전혀 작성한것 없고, 법인통장에 1억원 입금되었습니다.
장부상에 주임종차입금으로 분개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세무처리를 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이자를 지급한 경우라면,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따로 세무처리할 내용은 없습니다.
===> 계정과목은 유동부채항목의 주임종단기차입금으로 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따로 세무처리 할 내용 없다고 하셨는데,
법인조정사항도 없다는 말씀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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