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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보상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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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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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오후 8:01: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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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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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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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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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이구요. 직무발명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잇어요
직무발명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위 특허가 회사 매출에 기여한 바가 크기에 이 기술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식회사**은 직물발명 보상금 지급규정 중 산정세칙 제4조 실시, 처분보상금에 기여분을 반영하여 금액 2억을 보상금으로 결정하며, 최종결정후 3개월 내에 보상금 지급을 승인한다.
이렇게 되어잇고
5/10 경상연구개발비 2억 대변)미지급금 2억
6/21 미지급금 2억 대변)자본금 41,000,000 4000주(주당발행가52000)
주식발행초과금 159,000,000
6/30 주식발행초과금159,000,000 대변) 자본금 159,000,000
자본증자를 햇는데 분개가 맞는지요?
그리고 위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인가요?
지급조서제출은 어떻하나요?
발명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이고 주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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