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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법위반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6-08-20 오후 3:53: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1
건설법인회사입니다.

일용근로자분이 일하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법원 판결분에 회사에서 벌금 5백만원, 이사님이 현장관리하시는데 이사님도 현장관리자로 벌금 7백만원 이렇게 판결받았습니다

납부를 할건데

회사꺼는 당연히 회사에서 납부해서 회계처리 하는데 이사님 이름으로 벌금 나온거는 회사에서 납부해서 회사경비 처리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08-20 오후 8: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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