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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전기료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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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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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오후 5:17: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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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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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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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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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기 사용 대금을 관리비로 받아서 대납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발행된 전기료 세금계산서 : 10,000 / 1,000 = 총 11,000원
임차인 사용분 : 4,000 / 400 = 총 4,400원
임대인 사용분 : 6,000 / 600 = 총 6,600원
전기료 전체금액은 법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되어 1,00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
임차인 사용분은 400원은 세금계산서 발행후 부가세 신고.
1.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와
2. 임대인의 아래 회계처리가 맞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려요
전기료 10,000 / 현금 11,000
부가세선급금 1,000
*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을 받아 대납하므로 받는 전기료 대하여정리방법.
현금 4,400 / 전기료 4,400
3. 임차인이 지급한 전기료 현금에 대하여 영업외수익처리 후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료를 영업외비용 처리하는것도 맞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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