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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기료관련 답변 만족도
limitch***   2016-08-19 오후 5:17: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3
임차인의 전기 사용 대금을 관리비로 받아서 대납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발행된 전기료 세금계산서 :  10,000 / 1,000  = 총 11,000원



임차인 사용분  :  4,000 / 400  = 총  4,400원



임대인 사용분  :  6,000 / 600  = 총  6,600원







전기료 전체금액은 법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되어 1,00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



임차인 사용분은 400원은 세금계산서 발행후 부가세 신고.









1.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와



2. 임대인의 아래 회계처리가 맞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려요





   전기료         10,000    /   현금  11,000

   부가세선급금    1,000



  *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을 받아 대납하므로 받는 전기료 대하여정리방법.



   현금       4,400  /  전기료   4,400





3. 임차인이 지급한 전기료 현금에 대하여 영업외수익처리 후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료를 영업외비용 처리하는것도 맞는건가여?

  

 
 
 
전문가 답변 2016-08-20 오후 7: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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