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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중간예납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6-08-19 오후 2:46: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8
2010년귀속 이월결손금 25,000,000

2013년귀속 이월결손금 25,000,000

이월결손금잔액 50,000,000



2015년 결손으로 2016년 법인세중간예납 자기계산신고시

2016.1-6월당기순이익이 45,000,000원 발생했습니다.



이경우 이월된 50,000,000-45,000,000=5,000,000(이월결손금)

과표가 -5,000,000이므로 중간예납 납부 금액은 없는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월결손금 2009년귀속분 부터는 10년동안 이월공제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법인세중간예납 과표산정시도 해당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08-20 오후 7: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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