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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중간예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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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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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오후 2:46: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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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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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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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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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귀속 이월결손금 25,000,000
2013년귀속 이월결손금 25,000,000
이월결손금잔액 50,000,000
2015년 결손으로 2016년 법인세중간예납 자기계산신고시
2016.1-6월당기순이익이 45,000,000원 발생했습니다.
이경우 이월된 50,000,000-45,000,000=5,000,000(이월결손금)
과표가 -5,000,000이므로 중간예납 납부 금액은 없는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월결손금 2009년귀속분 부터는 10년동안 이월공제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법인세중간예납 과표산정시도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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