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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세 문의 답변 만족도
tunes***   2016-08-19 오후 2:43: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6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16년3월에  지분율 70.5%로인 [가]에게  지분율 15%인 [나]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 양수 하였고 증권거래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가]는  현재  대표자 이고   [나]는 특수관계자는 아닙니다.





14년까지 계속 손실법인이었다가 15년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평가 해서 양도세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혹시  [나]가   [가] 가 아닌  [다] 제3자에게  양수 하였다면

증권거래세만 신고 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6-08-20 오후 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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