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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부재료관련 분개방법 여쭈어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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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h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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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9 오후 2:18:0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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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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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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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업체에서 완제품형식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그 외국업체에서 신상품을 개발하고 생산을 해서 저희에게 공급하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완성된 최종 상품을 마지막으로 포장을 해야하는데
마땅한 포장재료를 구할 수가 없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국에 있는 업체를 물색해서 겨우 한 업체를 찾아서 그 포장재료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업체에 그 포장재료를 서둘러 주문하고 세금계산서와 물건을 받았습니다.
이때의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 지 참 난감합니다.
아래의 분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1. 세금계산서 수령시
① 차변) 부분품 1,000,000원, 부가세 대급금 100,000원 /대변) 외상매입금 1,100,000원
② 차변) 부분품 1,000,000원, 부가세 대급금 100,000원 / 대변) 미지급금 1,100,000원
③ 차변) 부재료 1,000,000원, 부가세 대급금 100,000원 / 대변) 외상매입금 1,100,000원
④ 차변) 부재료 1,000,000원, 부가세 대급금 100,000원 / 대변) 미지급금 1,100,000원
⑤ 차변) 원재료 1,000,000원, 부가세 대금금 100,000원 / 대변) 외상매입금 1,100,000원
⑥ 차변) 원재료 1,000,000원, 부가세 대급금 100,000원 / 대변) 미지급금 1,100,000원
* 위의 6가지 중에서 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 물건대금을 지불한 경우
① 차변) 외상매입금 1,100,000원 대변) 보통예금 1,100,000원
② 차변) 미지급금 1,100,000원 대변) 보통예금 1,100,000
* 위의 2가지 중에서 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공장에서 마땅한 포장지를 못구해서 저희가 한국에서 그 포장지를 구입해서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포장지로 상품을 포장해야만 비로서 완제품이 되어서 시장에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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