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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관련 질문 답변 만족도
jing***   2016-08-19 오후 1:11: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3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분은 당사 60%, 구성사 40%로 하여 공동도급으로 수주를 하였고, 당사가 대표사로서

모든 원가를 선투입 시킨 후 구성사에게 원가안분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구성사의 지분율 40%를 당사가 영업을 통해 85%에

약정을 맺고 당사의 매출로 인식할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당사가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고 당사의 매출로 인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08-22 오전 9: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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